전동휠ㆍ킥보드 활성화…숍인숍 창업도 쉽게

[앵커]

정부가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전동휠이나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주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지붕 두가게, '숍인숍'의 허용 요건도 완화하기로했는데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는 도로법상 스쿠터처럼 취급돼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법이 따라가질 못한겁니다.

정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같은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대여 등의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종간 벽을 허물어 골목상권도 지원합니다.

층이나 벽으로 분리돼 있어야만 허용됐던 복합매장을 내년 6월부터는 임시칸막이와 선으로만 구분하면 열 수 있습니다.

제과점, 백반집 속 커피숍 같은 한지붕 두가게, '숍인숍' 창업이 더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실생활에 영향 미치는 그런 과제들을 지속해서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같은 혁신성장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로…"

정부는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외환제도 역시 개편해, 은행 외에 증권사나 카드사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해외 송금 한도를 1인당 연 3만달러로 확대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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