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오늘(1일)부터 생리대도 포장지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지면류 의약외품에 허가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모든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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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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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2018-10-01 13: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