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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하루 전 돌연 불출석 의사…"생중계 반대"

뉴스사회

이명박, 선고 하루 전 돌연 불출석 의사…"생중계 반대"

2018-10-04 21:15:32

이명박, 선고 하루 전 돌연 불출석 의사…"생중계 반대"

[뉴스리뷰]

[앵커]

내일(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하급심 재판 중 역대 세 번째로 생중계됩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피고인 없이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결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선고 시간 내내 법정에 나와 있기 어렵고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방청객 등의 과격행동이 벌어질 수 있어 경호 문제가 우려돼,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텔레비전 생중계될 예정이었던 만큼 국격 유지 차원에서도 이를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아예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상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선고 재판을 미룰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서 두 차례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없이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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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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