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ㆍ불법촬영' 교사 최고 파면
정부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징계 규정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도 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어나고,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와 불법촬영 징계 기준이 신설됩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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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ㆍ불법촬영' 교사 최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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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ㆍ불법촬영' 교사 최고 파면2018-10-09 18: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