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치여 행인 첫 사망…운전자는 무면허
행인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전동킥보드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사고를 낸 A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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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여 행인 첫 사망…운전자는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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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여 행인 첫 사망…운전자는 무면허2018-10-12 09: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