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질주 속출…안전불감 '여전'

[앵커]

경찰이 경기지역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두 시간 만에 45명을 적발했습니다.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운전자들의 안일한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모습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평촌 나들목에서 음주감지기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을 따라나섭니다.

<음주운전자 A씨> "점심 때 (술을) 먹었는데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러나 음주측정기를 불어보니 면허 정지수치를 넘어섭니다.

<현장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허정지 100일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자 A씨> "업무때문에 술을 마시긴 했는데 안 마실 수 없는…막걸리 종이컵으로 두 잔 마셨어요. 점심 때 먹었어요."

회식 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통과하려던 운전자도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자 B씨> "아뇨, 얼마 안먹었어요. (얼마 안드셔서 감지 안될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밤사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만에 45명이 적발됐습니다.

삼진아웃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만 16명에 달했습니다.

<이선우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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