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답을 들어야지"…13년 소송에 원고 1명만 생존

뉴스사회

"대답을 들어야지"…13년 소송에 원고 1명만 생존

2018-10-28 20:42:44

"대답을 들어야지"…13년 소송에 원고 1명만 생존

[뉴스리뷰]

[앵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가 오는 30일 나옵니다.

소송이 13년 넘게 진행되면서 원고 네 명 중 세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김경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올해 95살 된 이춘식 할아버지.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일본행 배에 몸을 실은 그 날의 기억만큼은 또렷합니다.

당시 열일곱이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에 가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기술 배울 사람은 기술 배우라고 그랬는데 전부 군수공장…"

신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2005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장을 오가며 세월이 기약 없이 흘렀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 강제징용 피해자> "우리 아내가 살아 있을 때 일본 가서 못 받은 돈을 받아서 같이 쓰자고, 살아 있을 때 자꾸 그 이야기를 해. 그러세, 그러세.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그랬는데 우리 아내 돌아가신지가 20년 됐어."

2013년 7월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신일본제철은 재상고했습니다.

대법원도 5년 넘게 침묵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했으면 끝을 맺어주고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야. 대한민국 재판이 썩은 재판이다…"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태가 터졌고 오는 3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결정됐습니다.

그사이 함께 소송을 제기한 3명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 강제징용 피해자> "1~2년에 재판 판결이 나왔으면 다 해결 짓고 살았든지 죽었든지 할 텐데…"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은 모두 16건.

그리고 마침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