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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까지…험난했던 13년

뉴스사회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까지…험난했던 13년

2018-10-30 22:05:43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까지…험난했던 13년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기까지는 국내에서만 무려 13년 넘게 걸렸습니다.

2012년 대법원의 극적 반전 판결부터, 일본 기업의 불복과 재판 거래 의혹까지….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정 투쟁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과거 이들이 일했던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지금의 일본제철이 과거 일본제철과 다른 회사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 판결이 일제 강제동원을 불법이라 보는 우리 헌법과 정면충돌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주며 2심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겁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이 거둔 최초의,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장영석 / 당시 피해자 측 변호사> "본 사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이듬해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다시 불복했고, 대법원은 5년 넘게 판단을 미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재판 지연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불과 3개월 만에 피해자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이 시작된 지 13년 8개월 만.

그 사이 피해자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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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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