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소화기 의무 설치 추진

[앵커]

현재 7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 시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강원도 원주의 국도를 달리던 한 승용차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는 화염으로 변하더니 삽시간에 차량을 집어 삼킵니다.

불은 차량 앞부분을 전부 태운 뒤 119소방대가 출동하고서야 꺼졌습니다.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 여름.

주차나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유독 많은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754건.

하루 평균 13건으로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차량은 타버렸고 탑승자들은 대피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화기가 있었다면 불길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면서 피해는 컸습니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장착이 의무인 탓입니다.

<이윤근 /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7인승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거든요."

신규 승용차는 물론 기존 차량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차량 내 설치 장소로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트렁크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차량화재 예방과 대처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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