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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돼요"…위험천만 전동킥보드 렌탈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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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에게 경계대상이 된 전동킥보드.

이것을 타려면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곳에선 면허 확인도 없이 마구 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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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데 정부는 내년에나 안전기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앵커]

가로등 불빛이 약한 깜깜한 교차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타는 사람이 늘고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를 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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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필수로 했지만 빌려주는 곳에 확인의무 규정이 없다보니 일부 대여점에서는 면허증이나 신분증 없이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고시에만 필요하다고 할 뿐, 빌리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면허 없어도 돼요?) 사고 나면 필요해요. 사고 나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없이도 렌탈은 가능하신데, 나가셔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렌탈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돼요."

속도제한 규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정부는 작년 8월 시속 25km 이상 속도를 내는 전동 킥보드의 유통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들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속 40km 이상 주행가능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고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정부는 뒤늦게 내년 6월까지 안전기준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태를 봤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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