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나 했지만…경찰 항소로 또 법정 싸움
[앵커]
무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시민이 1심에서 누명을 벗고 승소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경찰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시민은 또 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시민이 4년의 법정 싸움 끝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노숙인을 도와주려다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유종화 / 공무집행방해 누명 피해자> "(저를 먼저) 밀길래 제가 경찰관을 밀지 마라면서 밀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꺾고…"
CCTV 확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 씨가 한 달 여 간 직접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유 씨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까지 앓았습니다.
지난 9월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국가와 해당 경찰관 이모씨가 유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항소 계획이 없다고 했던 이씨 측은 이내 항소했습니다.
<이 모 경찰관 소송대리인> "검찰 쪽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쪽으로 지휘가 다시 내려와서…공무에 대해 적정한 부분을 행한 건데 법원에서 판단이 약간 과도하게 나온 거 같다 생각해서…"
이 씨는 이 일로 2015년 서울경찰청 자체 조사와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 경찰관 소송대리인> "경고 받았습니다. 경고. 저희 쪽 입장에서는 징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유씨 측도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4년을 버틴 유씨는 또 다시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송상교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국가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 이런 게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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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나 했지만…경찰 항소로 또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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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나 했지만…경찰 항소로 또 법정 싸움2018-11-14 20: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