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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해묵은 논란…해법 찾올까?

뉴스사회

'문화재 관람료' 해묵은 논란…해법 찾올까?

2018-11-18 13:36:48

'문화재 관람료' 해묵은 논란…해법 찾올까?

[앵커]

국립공원에서 사찰 측이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정부가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사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등산객들이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지불합니다.

1인당 요금은 1,600원.

이 길은 전남에서 지리산 성삼재와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도로인데요, 일부가 천은사의 땅이라는 이유로 등산객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세'에 대한 등산객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등산객> "실랑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등산객> "천은사에서 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천은사 가지도 않는데…천은사 입구에서 받아야지."

급기야 시민단체는 천은사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모두 63곳.

문제는 천은사처럼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에게까지 관람료를 받는 25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람료가 모이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논란은 벌써 10년째.

정부까지 나섰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조계종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의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인 종단, 사찰과 일체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해법을 찾은 곳도 있습니다.

부산 범어사는 부산시에서 연간 3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10년 전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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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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