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워치] KT 화재가 뒤흔든 일상…간접피해 보상은?

<출연 : 이호영 변호사>

ADVERTISEMENT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화재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2차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합류해 좀 더 정밀하게 화재 원인을 살폈습니다.

ADVERTISEMENT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지 오늘로 사흘짼데요. 오전에 국과수까지 합류해 2차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질문 2>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면서 카드결제와 금융거래는 물론 인터넷 거래까지 중단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요?

<질문 3> 시민들도 문제였지만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 배달 앱 업체는 주문량이 15%나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질문 4> 그런데 KT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이 전혀 없는 사고 발생 시,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KT먹통 사태로 간접피해를 본 사용자들도 역시 보상은 6배까지만 가능하다는거죠?

<질문 5> 과거 비슷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와는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요. 만약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피해자 소송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6>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236건이나 보낸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ADVERTISEMENT


<질문 7> 피해자는 수신차단 기능을 사용해, 해당 여성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질문 8> 이 여성이 보낸 문자에는 '회사에 전화하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협박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9> 가해 여성은 5일 동안 2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모자라 나중에는 회사에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