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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 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3층 이상의 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이른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시공 주요 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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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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