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 판매업체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
다음달 13일부터 전화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하에 남긴 통화기록과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업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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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권유 판매업체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
뉴스경제
전화 권유 판매업체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2018-11-27 12: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