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항쟁 계엄 위법ㆍ무효…군사상 필요성 없어"
[앵커]
1970년대 부마 민주항쟁 당시 내려진 계엄포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건데요.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발한 시위가 격화합니다.
같은 달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인근지역으로 확산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정부는 이틀 뒤인 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마산 등지에는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김모 씨는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1981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이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 발언이 유언비어가 아니고, 당시 계엄포고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온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계엄포고의 '군사상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엄령과 위수령이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 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외 정치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포고는 위헌,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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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70년대 부마 민주항쟁 당시 내려진 계엄포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건데요.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발한 시위가 격화합니다.
같은 달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인근지역으로 확산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정부는 이틀 뒤인 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마산 등지에는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김모 씨는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1981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이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 발언이 유언비어가 아니고, 당시 계엄포고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온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계엄포고의 '군사상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엄령과 위수령이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 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외 정치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포고는 위헌,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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