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과태료 최대 6만원
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통학버스 등을 상대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승객이 안전띠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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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안전띠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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