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간 뒤 A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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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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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2018-12-12 21: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