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2심도 실형…"성별은 판결과 무관"

[앵커]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몰래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5살 안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안 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해 피해 남성 모델 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여성단체에서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편파판결이 내려졌다며 경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혜화역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드모델 직업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사진을 워마드에 올려 일상생활에서도 피해가 명백하고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처벌은 가해자,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고 성적 욕구 충족, 영리추구 등 목적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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