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미플루 복용 후 소아 이상행동 주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의약품안전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서한에는 10세 이상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적어도 2일간 그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설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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