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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ㆍ단란주점 부가세, 새해부터 카드사가 대납

새해부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용카드사가 먼저 대납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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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잦은 폐업으로 소비자가 낸 부가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3만5,000여 사업자에게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유흥·단란주점업 결제금액의 110분의 4를 원천징수해 분기별로 납부하고 사업자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앞당겨 낸 부가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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