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마트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앵커]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대형마트ㆍ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도심 내 차량제한 속도도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 가운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는 CCTV 설치가,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들은 일명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또 만 3~5세 아동은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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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대형마트ㆍ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도심 내 차량제한 속도도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 가운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는 CCTV 설치가,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들은 일명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또 만 3~5세 아동은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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