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채로ㆍ공동소유 각자 1채로 종부세 계산
[앵커]
정부가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공동 소유주택은 각자 한 채로 보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이 신설됐고 내후년부터는 다주택자였던 사람은 1주택자가 되도 2년이 지나야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법이 담겼습니다.
공동소유는 각자가 1채씩 가진 것으로 보고, 분할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공동소유가 된 집은 지분율 20% 이하,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사람은 다주택 보유기간은 빼고 1주택자가 된 뒤 2년이 지나야 1주택 양도세 적용을 받는데, 이 조항은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원래 살던 집을 팔 때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올려야만 이 혜택과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산 과세는 강화하지만 서민 지원은 늘립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월급여 210만원까지로 20만원 오르고, 간병인이나 미용 관련 서비스업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과실주도 수제 맥주처럼 소규모 제조면허가 발급됩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문화 진흥차원에서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전시용 미술품 가격 한도를 2배인 1천만원으로 올리고,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는 문화접대비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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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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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공동 소유주택은 각자 한 채로 보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이 신설됐고 내후년부터는 다주택자였던 사람은 1주택자가 되도 2년이 지나야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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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법이 담겼습니다.
공동소유는 각자가 1채씩 가진 것으로 보고, 분할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공동소유가 된 집은 지분율 20% 이하,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사람은 다주택 보유기간은 빼고 1주택자가 된 뒤 2년이 지나야 1주택 양도세 적용을 받는데, 이 조항은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원래 살던 집을 팔 때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올려야만 이 혜택과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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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과세는 강화하지만 서민 지원은 늘립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월급여 210만원까지로 20만원 오르고, 간병인이나 미용 관련 서비스업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과실주도 수제 맥주처럼 소규모 제조면허가 발급됩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문화 진흥차원에서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전시용 미술품 가격 한도를 2배인 1천만원으로 올리고,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는 문화접대비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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