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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최고 3배↑…보유세 부담 커진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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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가 오늘(7일)로 끝납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3배까지 늘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주택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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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예정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연남동입니다.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경의선 철길 공원화 등으로 핵심 상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실제 387㎡ 주택은 10억9000만원에서 32억3000만원으로 집값이 3배 가량 뛰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평당 매매가가 급격히 인상했고,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개조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서울 삼성동의 245㎡ 주택은 14억7000만원에서 29억원으로 두 배가량 올랐고 169억원이던 1758㎡짜리 한남동 주택은 270억원으로 100억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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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단독주택은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86% 올랐고 서울숲 인근 단독주택은 37억9000만원으로 165%까지 오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의 40~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쌍문동이나 장위동, 홍제동도 10% 가까이 올랐는데 작년 공시가격 기준 5억원대 미만이면 평균 13%, 그 이상이면 3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부담도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도심 외곽을 제외하고는 보유세가 대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 소유자나 은퇴 고령자의 경우 팔지, 말지 고민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일부 수정해 오는 25일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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