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중형
대형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55살 이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에서 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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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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