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오늘 2심 선고

뉴스사회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오늘 2심 선고

2019-01-17 07:34:12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오늘 2심 선고

[앵커]

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를 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년전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1심 공판 내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돈을 받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인정하면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부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뇌물죄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의원이 "예산 통제 기관의 수장으로 예산 편성·심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1심 선고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부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