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원 "가격 2배로 올린 채 '1+1 판매' 과장광고"

뉴스사회

법원 "가격 2배로 올린 채 '1+1 판매' 과장광고"

2019-02-01 22:24:37

법원 "가격 2배로 올린 채 '1+1 판매' 과장광고"

서울고법은 가격을 2배로 올린 채 구매 물건을 하나 더 주는 '1+1 판매'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1+1 판매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