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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에도 종류가 있다…소리별로 의미 달라

뉴스사회

경찰차 사이렌에도 종류가 있다…소리별로 의미 달라

2019-02-06 09:45:05

경찰차 사이렌에도 종류가 있다…소리별로 의미 달라

[앵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사건이 발생해 경찰차가 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역할에 따라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 지 황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때로는 범죄예방을 위해, 때로는 범죄해결을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경찰차.

주행 중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는 여러가지 긴급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북가좌파출소입니다.

실제 출동하는 순찰차가 바로 제 옆에 있는데요.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음> "윙~ 흰색 아반떼 승용차, 정차하세요."

짧게 한 번 울리는 사이렌은 주로 신호위반을 단속할 때 사용됩니다.

<현장음> "위용위용~위~잉"

소리가 늘어지듯 길게 반복되는 사이렌의 경우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활용됩니다.

그리고 긴박한 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는 짧게 반복되는 사이렌 소리를 틀고 출동하는데,

<현장음> "위용위용위용위용"

이 때 경찰차의 모든 경광등이 켜지게 됩니다.

<구자원 / 서울 북가좌파출소 경장> "순찰차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크기는 전방 20m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고 돼있지만 종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역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통상 소방차는 길게 늘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구급차는 삐뽀삐뽀가 반복되는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경찰차와 구별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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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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