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환경범죄…경찰, 불법행위 강력 단속

[앵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일부가 지난 3일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이처럼 환경범죄는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상례인데요.

이에 경찰청은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내리자 재활용업체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비닐류 수거를 전면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했던 불법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쓰레기 처리가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실제로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년 2,536건이었던 환경범죄 발생 건수는 3년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환경범죄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체의 검거 건수가 다른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월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로 66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가 잡힌 일당은 조직적으로 불법 투기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계약을 따내면 처리업체가 폭력조직이 빌린 땅에 불법 투기하는 수법으로 역할을 나눈 겁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환경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와 무단 투기·무허가 업체의 폐기물 위탁처리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환경범죄 적발 시 엄벌에 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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