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세탁기분쟁 이겼다…미국에 연953억원 보복관세 가능

[앵커]

ADVERTISEMENT


세탁기 수출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마침내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년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하지만 여러가지 대내 여건을 고려해 보면 실행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탁기 관세부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6년간 벌인 분쟁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미 세탁기 관세 분쟁에서 우리정부 입장을 반영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DVERTISEMENT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반덤핑 협정에서 금지한 관세부과 방식으로 관세율을 부풀렸다며 그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판정 이행기간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자 우리정부는 작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990억원의 양허정지, 즉 낮추거나 없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WTO 중재 재판부가 우리 정부 주장 금액의 11.9% 수준으로 양허정지가 가능하다며 우리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950억원 기준으로 양허정지를 신청하고 이후 구체적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매길지 WTO에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복 관세부과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분쟁 절차기간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세탁기 수출을 중단했고 LG전자는 관세율을 무관세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피해도 미미한 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