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쓰러진 윤한덕 센터장…과로사회 '경고장'
[앵커]
설 연휴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의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과로사가 빈번하다 보니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로사 입증책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근로를 하다 사망한 윤한덕 센터장,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서 36시간 연속근무에 투입됐던 30대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의 행정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로는 28.6시간이며, 현장 업무와 연계된 경찰이나 해경의 경우 1인당 50시간에 가깝습니다.
5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주 2회를 초과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행 노동부 과로사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때 등입니다.
지난 11년간 공무원, 병원 의료인 등을 제외하고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만 한해 평균 370명.
업무상 사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도 매년 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로자살 승인율이 오르는 추세이지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산재 인정은 어렵습니다.
과로사나 과로자살 모두 입증책임은 여전히 재해자의 몫.
<최승현 / 노무사> "많은 자료들을 알고 있는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과로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과로자살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과로사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 과로자살을 포함해 위험성을 교육하고 예방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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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의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과로사가 빈번하다 보니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로사 입증책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근로를 하다 사망한 윤한덕 센터장,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서 36시간 연속근무에 투입됐던 30대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의 행정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로는 28.6시간이며, 현장 업무와 연계된 경찰이나 해경의 경우 1인당 50시간에 가깝습니다.
5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주 2회를 초과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행 노동부 과로사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때 등입니다.
지난 11년간 공무원, 병원 의료인 등을 제외하고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만 한해 평균 370명.
업무상 사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도 매년 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로자살 승인율이 오르는 추세이지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산재 인정은 어렵습니다.
과로사나 과로자살 모두 입증책임은 여전히 재해자의 몫.
<최승현 / 노무사> "많은 자료들을 알고 있는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과로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과로자살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과로사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 과로자살을 포함해 위험성을 교육하고 예방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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