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운영' 이명박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징역형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3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무 성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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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운영' 이명박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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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운영' 이명박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징역형2019-02-14 1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