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비계 금지…건설현장 추락사고 대책 마련

앞으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인 비계를 파이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0일) 경기도 하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매년 400명이 숨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부터 공장에서 반조립 형태로 나온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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