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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120만t 3년 내 처리…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로

뉴스사회

불법 폐기물 120만t 3년 내 처리…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로

2019-02-22 08:24:50

불법 폐기물 120만t 3년 내 처리…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로

[앵커]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 120만 톤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고 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20만t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방치된 폐기물 83만 9,000t과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33만t, 불법 수출된 뒤 국내로 재반입되거나 업체가 불법 수출 목적으로 적체한 폐기물 3만 4,000t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방치폐기물이 약 65만 8,000t으로 조사됐던 것과 비교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방치폐기물 46만 2,000t과 불법수출 폐기물 전량 등 전체 불법 폐기물의 41%를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처리를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송형근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방치 폐기물 가운데)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 34만 3,000t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단순 소각하기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내용이 담긴 '공공처리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국가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폐기물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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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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