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시행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여전히 법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말에서 비롯된 간호사의 '태움' 문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사건과 함께 잇단 간호사들의 자살 사건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신설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태움 문화는 여전히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업무상 적정 범위입니다.

태움의 경우 모두 업무와 연결돼있어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기준으로는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윤은정 /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사실 간호사들의 태움은 업무상 발생하는거잖아요.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거고 폭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태움이 있었다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간호사 업무는 생명과 직결돼 강도 높은 교육이 어느 정도 묵인돼온 게 사실.

간호사 태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선 업무상 적정범위를 구체화하고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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