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기아자동차 노조가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 조합원 중 2만7,75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인 53.3%가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1차 소송 기간의 체불임금은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고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의 지급 금액 800만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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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뉴스경제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2019-03-15 09: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