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강사 전업 여부로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앵커]
대학들이 시간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전업이냐 아니냐로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사료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주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5년전 국립 안동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하고 강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대는 전업 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8만원을 주고, 전업이 아닌 강사는 3만원을 주는데,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알린 A씨는 3월 한 달 8시간 강의에 대해 모두 64만원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A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는 A씨가 전업 강사가 아니라며 추가지급된 40만원 반환을 요구하고 이후 시간당 강사료를 3만원으로 내렸습니다.
A씨는 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반환 및 강사료 감액이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동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전업 여부로 강사료를 차등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어긋나 무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전업 강사 기준 역시 한 대학에서만 전속돼 일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까지는 포함하는지, 강사료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따로 지급하던 대학은 앞으로 강사료 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대학들이 시간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전업이냐 아니냐로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사료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주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5년전 국립 안동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하고 강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대는 전업 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8만원을 주고, 전업이 아닌 강사는 3만원을 주는데,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알린 A씨는 3월 한 달 8시간 강의에 대해 모두 64만원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A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는 A씨가 전업 강사가 아니라며 추가지급된 40만원 반환을 요구하고 이후 시간당 강사료를 3만원으로 내렸습니다.
A씨는 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반환 및 강사료 감액이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동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전업 여부로 강사료를 차등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어긋나 무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전업 강사 기준 역시 한 대학에서만 전속돼 일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까지는 포함하는지, 강사료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따로 지급하던 대학은 앞으로 강사료 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