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자에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앵커]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 됐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가까이 한국시설공단에서 근무해온 직원 황 모씨 등 3명은 공단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명절휴가비와 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지만 회사가 정한 보수 규정은 이를 제외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정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 씨 등에게 각각 2,800만~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수당 가운데 명절휴가비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씨 등에게 재산정한 금액인 700만~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면 통상임금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판결에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때 회사의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1.84배를 곱한 것은 것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 그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1.5배와 달리 회사 규정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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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 됐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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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년 가까이 한국시설공단에서 근무해온 직원 황 모씨 등 3명은 공단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명절휴가비와 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지만 회사가 정한 보수 규정은 이를 제외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정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 씨 등에게 각각 2,800만~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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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수당 가운데 명절휴가비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씨 등에게 재산정한 금액인 700만~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면 통상임금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판결에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때 회사의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1.84배를 곱한 것은 것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 그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1.5배와 달리 회사 규정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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