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징역 9년' 이석기 횡령으로 형량 추가
내란죄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횡령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 한 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내란죄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횡령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ADVERTISEMENT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 한 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