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미세먼지법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개설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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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미세먼지법 국무회의 통과
뉴스정치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미세먼지법 국무회의 통과2019-03-19 22: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