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가능…개조도 허용

내일(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 LPG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내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매매할 수 있고 기존 휘발유,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련법 개정으로 LPG 연료법 위반시 부과되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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