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용부는 향후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심의 요청문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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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뉴스경제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2019-03-29 14: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