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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대폭 늘었다…처벌도 강화 추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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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이 '악성 댓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율이 낮았던 악플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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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을 일으킨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25일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박 대표는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 169건을 접수했는데, 아이디 개수 기준으로 모두 28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도 지난달 악플러 100여명을 고소했습니다.

현행법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4,6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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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간 1만5,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 명예훼손 사건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8,800여건 중 0.2%인 20건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지만 점차 처벌기준이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김성순 / 변호사>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 또는 욕설 같은 걸 했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내용에 따라 수차례 반복해서 올렸다면 최근엔 실형을 선고하기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하는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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