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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멈춘다…경찰, 내년 시범운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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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범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른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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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운전자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불자, 시동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현장음> "알코올이 측정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준 이상 음주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장착이 의무화된 이 기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도 정식 도입됩니다.

<최대근 /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여전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는 분이 45% 이상, 4회 이상 단속되시는 분의 감소세도 크지 않습니다. 그 간의 사후적 제재가 아닌 예방적 조치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

이미 지난 2017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기 부착을 의무화한 데 따른 예산확보와 이중처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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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연합회 본부장> "일반 국민의 예산으로 그분들에 대해 지원된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저항감을 가질 수 있고 반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8,000억 정도 되는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통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찰은 기기부착을 의무화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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