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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ㆍ운전' 30대 집행유예

뉴스사회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ㆍ운전' 30대 집행유예

2019-05-06 20:41:39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ㆍ운전' 30대 집행유예

술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0대 대리기사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하차하자 650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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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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