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음 든 피처통 위험물건"…특수상해죄 인정
법원이 얼음물로 가득 찬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옆 손님에게 피처통을 던져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얼음이 찬 피처통은 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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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음 든 피처통 위험물건"…특수상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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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음 든 피처통 위험물건"…특수상해죄 인정2019-05-07 02: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