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 총경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앵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한 라운지바 단속 내용을 전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을 통해 물어봤고, A경감은 담당자인 B경장에게 내용을 확인한 뒤 윤 총경에게 알려준 사실이 휴대폰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총경과 A경감이 공범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고, B경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뇌물죄 입건도 어려웠을 뿐더러 법리 판단을 거쳐 식사와 골프 접대, 콘서트 티켓 합산 액수인 260여만원으로는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2계장> "장기간 여러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

하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청문감사실에 통보한 뒤 징계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이 윤 총경과 관련해 두 달간 조사한 인원은 모두 50명.

하지만 투입된 시간과 인력에 비해 도출된 수사결과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또 윤 총경과 유인석 전 대표를 연결해준 사업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유착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물음에 "경찰청 차원에서 내놓을 것"이라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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