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차별·훈육체벌도 아동학대"…경찰조사 가능
앞으로 아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매를 들면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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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차별·훈육체벌도 아동학대"…경찰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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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차별·훈육체벌도 아동학대"…경찰조사 가능2019-05-25 02: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