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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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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2년

2019-05-27 03:32:00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2년

수원지법은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연 뒤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불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운영자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홍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경기 시흥시에 홍 씨 명의로 병원을 열고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53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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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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