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05%p 인하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내일(3일)부터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로, 코스닥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낮아집니다.
인하된 거래세는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내일부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05%p 인하
뉴스경제
내일부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05%p 인하2019-06-02 22:38:26